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근로장려금(EITC)**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단독가구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혼자 사는 사회초년생, 비혼자, 무자녀 1인 가구 모두 신청 가능성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 단독가구의 정의 (국세청 기준)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만 30세 이상 또는 20세 이상이면서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청년도 신청 가능
💡 부모님과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단독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항목기준 내용
총소득 기준 | 2,4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 2억 4천만 원 미만 (2024.6.1 기준)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 소득이 적정 구간일 때 최대 지급 가능
※ 재산이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이면 50% 감액 지급
🧾 단독가구 신청 대상 요약
- 2024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 배우자·자녀·부양가족 없음
- 총소득과 재산 기준 충족
- 만 30세 이상 또는 독립 세대주
📌 국세청에서 사전안내문 문자 또는 우편을 받았다면 대부분 신청 대상입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손택스 & 홈택스)
✔️ 모바일 신청 (손택스 앱)
- 손택스 앱 설치 → 공동/간편 인증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 자동 입력된 정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 완료
✔️ PC 신청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장려금 신청]
- 정보 확인 및 신청서 제출
💡 모바일 신청이 가장 빠르고 간편합니다. 5분이면 끝나요!
🏢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 신분증, 통장 사본 제출
- 세무서 직원이 대상 여부 확인 후 접수
📞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콜센터 126번으로 문의
📎 단독가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서류명 제출 여부
신분증 | ✅ 필수 |
통장 사본 | ✅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 ❌ 대부분 불필요 |
소득 증빙서류 | ❌ 자동 확인 가능 |
※ 온라인 신청 시 서류 제출 없이도 신청 가능
💰 지급 시기 및 지급 방식
항목 내용
신청 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 2025년 9월 중 지급 예정 |
지급 방식 | 신청자 명의 계좌로 입금 |
지급 통보 | 문자 또는 우편으로 결과 안내 |
🔍 신청 확인 및 결과 조회 방법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간편 조회
- 로그인 → [신청 내역 조회] 선택
- 접수번호, 심사 진행 상태, 지급 예정일 확인
- 문자로 결과 안내도 병행됩니다
🙋 단독가구 신청 팁
- 30세 이상 또는 부모와 주소지 분리된 청년은 단독가구로 신청 가능
- 소득이 2천만 원대 초반일수록 지급액이 큼
- 자산이 많거나 자동차, 예금이 많으면 감액될 수 있으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세요
💡 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장려금 모의계산 서비스 꼭 활용해보세요!
✅ 마무리 요약
-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하며, 요건만 맞으면 최대 165만 원 지급
- 신청은 5월 한 달간, 모바일 신청이 가장 간편
- 처음 신청하는 분도 5분 내 신청 완료 가능
- 홈택스/손택스 조회 서비스로 지급 여부 확인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