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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EITC)**은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저소득층 근로지원 제도입니다.
매년 5월 신청, 9월 지급, 자격만 되면 수백만 원도 받을 수 있는 제도지만, 재산 요건 미달로 탈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산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여부를 지금 미리 확인하세요!
📊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2025년 기준)
재산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 (2024년 6월 1일 기준)
- 신청자와 배우자, 부양가족이 보유한 모든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포함되는 재산 항목
재산 종류 포함 항목 예시
부동산 | 주택, 상가, 토지 등 (본인 소유) |
자동차 | 승용차, 화물차 등 (리스 제외) |
금융자산 |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
전세금 | 전세보증금 포함 |
기타자산 | 골프회원권, 귀중품 등 |
💡 주의: 재산은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 기준으로 평가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감액 지급
재산 총액지급 여부
1억 7천만 원 미만 | 전액 지급 가능 |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 지급액 50% 감액 |
2억 4천만 원 이상 | 지급 대상 제외 |
👨👩👧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2025년 기준)
- 2024년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을 것
- 가구별 소득 기준 충족 (단독 2,400 / 홑벌이 3,800 / 맞벌이 4,7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국세청 안내문 수신자는 거의 대부분 신청 대상입니다.
📲 모바일·온라인 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
✔️ 모바일(손택스 앱)
- 앱 설치 후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자동 불러온 정보 확인 → 계좌 및 연락처 입력
- 신청 완료 후 접수번호 확인
✔️ PC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입력 정보 확인 후 제출
🏢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관할 세무서 방문
- [장려금 신청서] 및 신분증 제출
- 세무서 직원 안내에 따라 접수
※ 우편 신청도 가능 (국세청 콜센터 126으로 문의)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항목 필요 여부
신분증 | ✅ 필수 |
통장 사본 | ✅ 필수 (계좌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 ❌ 대부분 불필요 |
재산 관련 서류 | ❌ 제출 안 해도 됨 (국세청에서 자동 확인) |
💰 지급액 및 시기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2025년)
단독 가구 | 약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약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약 330만 원 |
- 지급 시기: 2025년 9월 중순
- 재산 1억 7천 이상일 경우 위 금액의 절반만 지급됩니다.
🔍 신청 여부 및 결과 조회 방법
- 손택스 또는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 내역 조회] → 접수 현황 확인 가능
- 지급 예정일 및 결과 안내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제공
🙋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
-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도 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세청은 재산을 자동으로 확인하므로 허위 기재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이 기준에 걸치는 경우, 절반 감액 지급일 수 있으니 확인 필수!
✅ 마무리 요약
-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시가 기준으로 모든 자산을 합산하므로 예금, 자동차, 전세금까지 포함됩니다.
- 신청은 손택스 또는 홈택스로 간단하게 가능하며, 5월 한 달간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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