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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도입되었지만,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부과되니 이제는 꼭 챙겨야 해요!
이제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임대차 계약 후 신고는 필수 이오니 미리 꼭 확인하세요!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단,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제외
✔️ 신고 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 존재
- 단,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됨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2025년부터 과태료 부과, 얼마일까?
지연 신고 | 2만 원 ~ 최대 30만 원 |
거짓 신고 | 최대 100만 원 가능성 |
단순 실수, 1회 위반 | 지자체 판단하에 감경 가능 |
🟡 2025년 6월 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없음
🟡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안 해도 OK
🖥️ 온라인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 온라인 신고 순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 로그인
- 임대차 계약서 정보 입력
- 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 계약서 파일 첨부(스캔 or 사진)
- 제출 → 임대차신고필증 발급
📌 확정일자 자동 부여
계약서를 첨부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모바일 신고도 가능해요!
외출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 모바일 신고 순서
- 스마트폰으로 rtms.molit.go.kr 접속
- 간편인증 로그인
- 계약 정보 입력 후 계약서 사진 첨부
- 신고 완료 → 필증 출력 가능
🏢 오프라인 신고는 어디서?
✅ 방문 장소
-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신분증(임대인 또는 임차인)
✅ 절차
- 부동산거래신고서 작성 → 직원이 입력 → 필증 수령
💡 오프라인도 확정일자 자동 부여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확정일자만 따로 받았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확정일자만 받은 것과 별개로 임대차 신고는 반드시 따로 해야 합니다.
Q.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인가요?
A. 아니오, 단순 자동 연장이라면 신고 대상 아닙니다.
Q. 과거 계약인데 아직 신고 안 했어요. 과태료 나오나요?
A. 걱정 마세요,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신고 후 받는 문서
- 임대차계약신고필증
- 확정일자 자동 포함
- 분쟁 시 권리 입증자료로 매우 중요
🧭 요약 정리 (한눈에 보기)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계약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 적용 |
신고 방법 | 온라인, 모바일 또는 주민센터 방문 |
필수 서류 | 계약서, 신분증 |
확정일자 | 임대차 신고 시 자동 부여 |
✅ 마무리 체크리스트
- 보증금·월세 기준에 해당하는가?
-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했는가?
-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처리했는가?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여부 확인했는가?
✍️ 결론: 2025 임대차 신고, 미루지 말고 지금 확인하세요!
2025년부터는 ‘몰랐다’는 말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임차인 권리 보호와 과태료 회피를 위해, 꼭 30일 이내 신고를 기억하세요!
모바일·온라인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니,
계약 후 바로 신고! 지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