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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세 보증금 간주임대료, 상가임대수익 등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소득도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 부과 대상이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로 인한 소득이 있다면 필히 확인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세요!
✅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월세 수익 (주택) | ✅ 연 200만 원 초과 시 신고 필수 |
상가 임대수익 | ✅ 전액 신고 대상 |
전세 보증금 간주임대료 | ✅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 시 |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임대 | ✅ 해당 연도 수익 포함하여 신고 |
주택 1채를 임대하고 연간 임대수익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하지만,
200만 원 초과 시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5년 기준)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누락 시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부과될 수 있음
💻 온라인 신고 방법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클릭
- '일반 신고서 작성하기' 선택
- 임대소득 항목 입력 (주택 수, 월세 수입, 보증금 등)
- 단순경비율 or 장부 작성 선택
- 세액 자동계산 → 제출 후 납부
보증금 포함 간주임대료 계산은 홈택스에서 자동 계산 가능
(단, 보유 주택 수와 전세보증금 입력 필수)
🏢 오프라인 신고 방법
-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 임대소득 자료 및 증빙 서류 지참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계산된 납부 세액 안내서 수령 후 은행 또는 홈택스에서 납부
임대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신고서 작성이 복잡하므로 세무사 또는 신고도움서비스 이용 권장
📂 필수 서류
월세 수입 내역 | 임대차 계약서, 입금 통장사본 |
전세 보증금 자료 | 계약서, 보증금 수령 내역 |
부동산 소유 자료 | 등기부등본, 공시가격 확인자료 등 |
경비 증빙 | 부동산 관리비, 수선비, 대출이자 등 관련 지출영수증 |
신분증 | 본인 확인용 |
💡 임대소득 절세를 위한 팁
- 단순경비율 적용 (소액 임대자)
연 임대수익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 가능 - 기장 신고 (고수익자)
지출을 꼼꼼히 증빙하여 실제 경비 반영 가능 (대출이자, 수선비 등) - 공시가격 3억 이하 단독주택은 비과세 가능성 있음
다만 요건 충족 여부는 세무서에 반드시 확인 필요
🔍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및 납부 확인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신고내역 조회]
- 신고한 임대소득 내역 확인
- [납부하기] 메뉴에서 세금 납부 가능 (카드, 계좌이체 등)
- 영수증 출력 및 확인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택 한 채만 임대 중인데 월세 150만 원 이하입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 연간 수익이 2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하지만 종합소득세 대상임은 맞음. 선택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Q. 전세만 주고 있는데도 신고 대상인가요?
👉 전세 보증금만 받고 있어도,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보증금 총액이 3억 원 초과 시 간주임대료로 과세됩니다.
Q. 단기임대(6개월 미만)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기간과 관계없이 수익 발생 시 전부 신고 대상입니다.
Q. 임대소득 신고 안 하면 걸리나요?
👉 부동산 거래내역과 임대소득은 국세청이 자동 수집하므로 언젠가는 반드시 적발됩니다.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및 가산세 발생합니다.
✅ 정리 요약
신고 대상 | 주택/상가 임대소득, 전세 간주임대료 등 |
신고 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 홈택스(온라인), 세무서 방문(오프라인) |
필요 서류 | 계약서, 입금내역, 보증금 내역, 공시가격 등 |
절세 팁 | 단순경비율/기장신고 선택, 경비증빙 철저히 |
신고 안 할 경우 | 최대 40% 가산세 및 과세자료 추징 가능 |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처럼 정확히 신고하고 절세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금 신고가 처음이시라면,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삼쩜삼, 또는 세무사 상담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