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EITC)**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단독가구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혼자 사는 사회초년생, 비혼자, 무자녀 1인 가구 모두 신청 가능성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단독가구의 정의 (국세청 기준)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만 30세 이상 또는 20세 이상이면서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청년도 신청 가능💡 부모님과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단독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항목기준 내용 총소득 기준2,400만 원 이하재산 기준2억 4천만 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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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