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전세 보증금 간주임대료, 상가임대수익 등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임대소득도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 부과 대상이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임대로 인한 소득이 있다면 필히 확인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원클릭환급 바로가기✅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구분 신고 대상 여부 월세 수익 (주택)✅ 연 200만 원 초과 시 신고 필수상가 임대수익✅ 전액 신고 대상전세 보증금 간주임대료✅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 시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임대✅ 해당 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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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3. 07:00